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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재공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22년 세입·세출 결산표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