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시간표
프로그램명장소요일진행시간수강료
국학기공3층 강당화, 목13:30 ~ 14:3020,000원
노래교실3층 프로그램실15:00 ~ 16:3010,000원
라인댄스3층 강당화, 목A반 : 15:00 ~ 15:50
B반 : 16:00 ~ 16:50
20,000원
다이어트 댄스3층 강당월~금A반 : 09:10 ~ 10:00
B반 : 10:10 ~ 11:10
40,000원
실버체조3층 강당월, 수16:00 ~ 17:00무료
탁구교실2층 탁구장월, 수, 금10:30 ~ 11:30무료
성인문해교실별관 강의실월~금09:30 ~ 11:30무료
접수
접수방법
2층 사무실 방문접수
접수기간
월~금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처
복지관 2층 사무실
접수절차
  • 복지관 방문
  • 신청서 작성
  • 수강료 수납
  •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환불 규정

- 개인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무실에 미리 말씀해주시면 계산하여 환불 가능
- 프로그램 총 횟수에 따른 경과횟수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경과 횟수에 따른 환불금액은 <별표1>에 의한다
- 환불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필수 지참

<별표1>
프로그램 경과비율시작 전시작 후1/2 경과 후
환불비율100%50%0%
환불절차
  • 복지관 방문
  • 환불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제출
  • 환불 진행
수급자 감면 혜택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
수강료의 50% 감면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수급자의 경우 수강료 50% 감면(프로그램 제한 없음) ex) 다이트댄스와 라인댄스 중복 수강 시 한 프로그램당 50% 감면 혜택 - 단, 신청 가능 인원은 프로그램별 신청인원의 최대 20% 범위 이내이며 인원 마감 전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 감면 대상자는 접수 시 대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 감면혜택 이용자의 프로그램 출석률 50% 이하인 경우 다음 접수 시 감면혜택이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이용안내

- 프로그램 등록 인원이 10명 미달시 프로그램이 변경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복지관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회원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프로그램실 이용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니 서로 배려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실 내에서만 신을 운동화(실내화)를 구비해서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침
우산종합사회복지관 회원약관

제 10조 (이용자의 의무)
1. 복지관의 이용규정 및 이용료 납부,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한다.
2.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직원과 강사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수용한다.
3. 복지관 이용에 있어 회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한다.
4.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도박, 상행위, 소란행위, 폭언 및 폭력, 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쓴다.
5.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청결하게 이용한다.
6. 본인의 과실로 인해 복지관의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수업시간에 일어난 손상은 50%를 수업시간 외에 일어난 손상은 100%를 보상한다.
7. 프로그램 등록시 서명하였던 전염 및 감염병에 대한 증상 발현 등 개인적 위험 사실을 복지관 직원에게 알릴 의무를 갖고 있으며 특정 위험 시설 및 위험지역에 방문하거나 감염자와 접촉시,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 시 등 구체적인 사실과 경과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 11조 (서비스이용제한)
1. 제 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2. 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해 전화, 서면, 면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3. 이용제한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대면, 홈페이지, 서면,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의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를 당해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5. 복지관은 이용제한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리를 해지한다.